[승소 사례]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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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및 대응 방법 

곽우섭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 최대 10년의 징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를 지게됩니다. 단순 배임죄를 지게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됩니다.

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지게 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보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방어해야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임죄에 해당하는 재산이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재산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재산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재산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배임죄- 무죄(승소)

저의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후 부풀린 공급가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는 이유로 거래처 대표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였습니다.

저는 기소내용이 과연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공모를 하였는지 등,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받고 계시거나 기소 당하신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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