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관한 소고 - 무죄 확률
무죄 판결에 관한 소고 - 무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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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에 관한 소고 무죄 확률 

곽우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 판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변호인(*일반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나,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이라고 칭합니다)이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와 맞서 싸우고 검사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내곤 합니다.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은 형을 선고하나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판결,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판결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도 드라마와 영화처럼 변호사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많이 받을까요?


  • 형사사건 무죄율 - 전체 사건의 1% 미만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100% 무죄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죄를 받을 확신이 있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변호사 비용이 비싼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실제로 높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형사공판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미만입니다. 즉, 100건의 중 1건 미만만이 무죄 판결을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통계청 지표통합서비스인 지표누리에도 나와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 제1심의 무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0.52%, 2014년 0.56%, 2015년 0.58%, 2016년 0.59%, 2017년 0.71%, 2018년 0.79%, 2019년 0.82%, 2020년 0.81%, 2021년 0.99% 2022년 0.94%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4개년도의 형사사건 제1심 및 제2심 무죄현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1심의 무죄율의 경우 2020년은 2019년 대비 1.2% 감소, 2022년은 2021년 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제2심의 무죄율의 경우 2020년은 2019년 대비 무려 31.7% 감소, 2022년은 2021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제2심 무죄율이 제1심보다 높긴 하지만 이 역시 1.5% 남짓합니다. 드라마처럼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 왜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가?


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우선 '형사사건' 재판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을 지정하여 임의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김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영희가 변제기가 되도록 돈을 갚지 않자 김영희에게 변제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와 달리 김철수가 김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김영희를 골탕 먹이려는 이유로 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김철수의 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김철수 및 김영희를 불러들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후 김철수와 김영희의 변론을 통하여 김철수의 변제 청구에 관한 타당성을 판단하고 판결하여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무죄율이 높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습니다. 이를 흔히 말하는 '피의자신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적으면 1회, 많으면 3회 이상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연관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혐의 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신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를 기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나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검찰에 이를 보고하는데, 경찰의 보고의견이 기소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인물을 조사함으로써 기소의견을 보강하여 검찰에 재수사보고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보고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만들고 형사재판을 받게끔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길면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즉,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 및 검찰 조직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범죄에 관한 논리를 구성한 상태이고 부합하는 증거 역시 확보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써 무죄를 주장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더욱이 법원도 이러한 기소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비록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의견을 일응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과 시간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99%에 달합니다. 그리하여 기소가 되었다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만일 무죄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나머지 무죄 주장만을 고집하면,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형을 받거나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1. 우선 사건을 거시적으로 훑어 사건을 이해하고,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하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들이므로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이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을 물색하여야 하고,

4. 검사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증거로서 인부(인정 및 부인)하여야 하고,

5. 부인하는 증거와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증거로써 능력이 있는지) 및 증명력(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지)이 없음을 밝혀야 하며,

6. 피고인 측의 증인을 신문하여야 하고,

7. 피고인 본인까지 신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고 재판 기간 역시 길어집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수 배가 들고,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욱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시여 응대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 년간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하며, 다른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신 분,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에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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