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저희 의뢰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 위반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무죄(상고기각)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에 관하여
폭처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에 관하여
폭처법(공동공갈)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공갈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폭처법(공동공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경위
저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을 폭력행위처벌법 (공동공갈)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항소심(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마지막 심급인 3심, 즉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받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검찰이라는 조직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검사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상소(=항소 및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소하고자 하는 검사는 상소이유를 상세히 적어 상사로부터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건 담당 검사의 상사가 상소이유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상소를 진행하기 힘듭니다.
즉, 검사가 상소를 하였다는 것은 검찰 내부 검토 하에 원래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검사의 상소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고의 경우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때 검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다툼에서 지게 됩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 검사는, 저의 의뢰인이 협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협박행위가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와는 상관 없이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 및 2심에서 하였던 주장들을 보았을 때, 검사가 의뢰인의 공동공갈죄 성립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의 상고기각 - 무죄
검사의 상고 이유도 일응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구성요건은 성립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과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두 내용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일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영락없이 구치소에서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고 계신 분, 검찰의 기소로 인하여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신 분, 패소하여 새로운 형사 변호사를 찾고 계신분 등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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