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사건 1심 및 2심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경우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환송 되어 본인이 받은 형량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재심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형사 대법원 상고심은 본인의 일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를 이기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고, 현행법 또한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째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특히 형사 상고심 사건에서 변호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여야만 할까요?

- 형사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1:
짧은 상고 제기기간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고 제기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7일'입니다. 다시 말해 7일만에 상고장을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고장을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상고장 내에 상고이유가 없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은 가차없이 상고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대법원 상고심 절차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상고심의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면 할 수록 피고인 본인에게 이득이됩니다.

- 형사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2:
1심, 2심과 싸움 전략이 상이
대법원 상고심은 1심 및 2심과 다릅니다. 1심 및 2심은 다른 말로 '사실심'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의 적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3심, 즉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등 법령 적용 위반만을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고이유를 작성하시면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 라는 등을 기재하시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법률심에서 사실판단을 하여 달라고 하는 꼴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은 원심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로서 '사후심'이라고도 하는데 원심에서 다툰 부분에 한하여 상고이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고심 사건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상고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고기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고심의 판단범위를 벗어난 주장을 하염없이 늘어놓는다면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사실판단의 영역인지, 상고심 판단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1심 및 2심과 다른 방법으로 전술을 짜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여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3:
1심, 2심보다 방대한 사건의 양
이처럼 형사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짧을뿐만 아니라 원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리오해만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상고심은 1심 기록 및 2심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하므로 절대적이 필요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맡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기록 부수만 16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만큼 싸움에 나서기 위한 준비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뒤늦게 선임된 변호사는 심도 깊게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상고심의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공갈, 상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전문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였고,
체납처분면탈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등의 다수 사건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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