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당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일반음식적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식당 사장 또는 종업원에게 손님 옆에 착석하여 술을 따라주라는 요청)를 요구하며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인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행패를 부린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게 되었는데, 행패를 부린 손님은 실제로는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아가는 속칭 "포상금사냥꾼" 또는 "헌터"라고 불리우는 전문 신고업자이고, 해당 손님의 신고로 사장님은 형사수사를 받게되었고 이와 더불어 45일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해결방안
(1) 형사수사절차 대응
형사사건의 경우 사장님에게 억울한 사정은 있지만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경우 과거 동일한 포상금 신고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일한 사안에서 두 번째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님에게 최대한 사장님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업정지처분절차 대응
행정심판을 통해 45일간의 영업정치처분을 감면 또는 감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처분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행정심판 제기 후 같은 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하였고, 별도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유선연락을 통해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2일만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추가 진행 사항
현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행정심판결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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