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성공사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성공사례 

오상민 변호사

불구속구공판-유죄인정

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커피가맹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커피가맹본부법인과 커피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커피가맹본부법인과 커피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서 1)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뒤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고, 2) 또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공사비용도 지급하였습니다.

(3) 왜냐하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커피가맹거래계약 체결 전 상권분석을 위한 컨설팅업무 및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고, 컨설팅업무가 완료된 뒤에는 커피가맹점이 입점하는 장소에서 영업 중인 기존 가게를 퇴거시키려면 권리금 상당의 비용과 철거공사를 위한 인테리어공사비용이 선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피의자는 정작 의뢰인과 커피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위 계약체결은 차일피일 미루었고 심지어 위 컨설팅계약과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은 추후 커피가맹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속이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 그러던 중 의뢰인이 커피가맹점이 입점하는 장소에서 영업 중인 기존 가게를 방문하여 해당 가게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의자가 해당 가게 주인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가게 퇴거를 위한 권리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대응

(1) 민사적 대응

우선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커피가맹본부법인과 체결한 컨설팅계약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뒤 기 지급한 컨설팅비용과 인테리어공사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위 소송의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민사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형사적 대응

아울러 의뢰인은 사기죄와 예비적으로 횡령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양 범죄 모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였고, 주된 논거는 애초에 커피가맹계약을 체결한 의사가 없이 기망의 의사로 컨설팅비용와 인테리어공사비용을 편취한 것이며, 설령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하여도 민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영득의 범의로 횡령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유죄인정 및 형사재판 진행]을 내렸습니다. 


3. 결  론 

사기죄와 횡령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 쪽이 성립하면 다른 한 쪽은 성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양 범죄 모두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 쪽의 범죄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잘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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