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조정 성공사례(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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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외국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조정 성공사례(전부승소) 

오상민 변호사

조정성립

서****



1. 사건의 개요

아내분은 북한이탈주민이었는데 과거 북한에서 탈북을 한 뒤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중국에서 한 아이를 출생하였고 나머지 한 아이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뒤 이어 남한으로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였는데 한국생활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상호 합의 하에 이혼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상황

아내분과 남편분은 상호 이혼에 대해 합의하셨고 이혼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으며 상호 사이가 나쁘지도 않아 이혼합의는 손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남편분이 중국국적인데 한국말이 많이 서투를 상황이었습니다. 

(2) 아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서 유령처럼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호 간에 혼인신고 및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한국에서는 상호 간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남편분은 이혼할 경우 결혼비자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혼판결문 내지 조정결정문에 아이들의 면접교섭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비자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이들의 친부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결사례

(1)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상호 간에 이혼 및 이혼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였고, 상호 간에 이혼 및 이혼내용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2) 아울러 남편 분이 중국국적인데다 한국말이 많이 서투를 상황이어서 아내가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기 보다는 남편이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제가 남편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구도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남편 분의 지인 분을 통역인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 등 남편관련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한 뒤 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이혼 소송 절차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추후 취소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이혼소송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3) 아내와 아내의 자녀들이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기재되지만 재판상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절차에서 상호 합의 하에 친부임을 인정하고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면 굳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의 조정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인지청구소송의 제기 없이 바로 이혼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2개 기관의 유전자검사 결과지 또한 첨부하였습니다.


4. 결  론

(1) 이와 같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완벽한 서류준비 및 제출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과 그에 따른 입증서류의 사전제공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한 번의 이혼조정절차에서 이혼조정 및 친권자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외국인과의 이혼 게다가 상대방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상호 간에 이혼 등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서류의 준비 및 제출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재판진행이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외국인 이혼사건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사전준비와 함께 법률조력을 받으신다면 매우 빠르고 손쉽게 이혼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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