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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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부동산가압류
해결사례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중 부동산가압류 

전명숙 변호사

승소

2****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것 같은 정황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내가 가져올 돈에 대한 권리만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의 경우 가압류신청을 많이 하며, 재판부에서도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잘 인용해주는 편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월하게 돈을 받아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1.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 2. 이혼을 해야하는 이유 3.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등을 명확히 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이기 때문에 위 항목들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슶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가 명확해야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이 개입하여 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가압류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담보는 내가 신청하는 금액의 10%를 공탁하는 것인데요, 1억원을 청구했다면 그 10%인 1천만원을 담보로 공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위 공탁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같은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탁금액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현금 공탁을 할만큼 여유가 없다는 점이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전명숙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압류신청시 항상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보험증권갈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소송이혼은 호흡이 긴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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