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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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전명숙 변호사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1. 어느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즉,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 등 언급만으로 신상이 특정되는 정보)가 없더라도 게시글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한 경우는 어떤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즉, 구체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를 비방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 유추될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3. 비방할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실제사례


가. 피해자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경우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태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점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분식점 메뉴를 언급하며 불매운동 등의 단어를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가 본인의 계정에 게시한 글을 가해자의 계정에서 태그한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계정에 게시한 글을 가해자의 계정에서 태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


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문하여 게시글에 '너부터 인간이 되라, 니 실체를 알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5. 결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잘 종합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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