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어떻게 하나요?
이혼 소송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중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1. 언제부터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2. 상대방이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정 3.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 4. 면접교섭을 원하는 일자 등을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 면접교섭사전처분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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