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하고 싶습니다
조정이혼 하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조정이혼 하고 싶습니다 

전명숙 변호사

이혼조정성립

2****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1. 사실관계


A와 B는 결혼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여부에 대해서는  A와 B 모두 다툼이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A는 말다툼에 지쳐 소송을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두려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B의 명의로 되어있었고 A와 B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A와 B는 혼인기간 이후 둘 다 직장생활을 하였기에 A로서는 B의 명의로 된 재산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중 가장 가액이 큰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에 대해 B는 자신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므로 A에게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A는 주택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당시 해온 집이라고 하더라도, B가 이 주택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데에는 A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A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만 집중했다고 하더라도 B는 A의 내조를 받아 직장생활을 하여 주택을 팔지 않고 지금껏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B는 A에게 주택의 가액중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조정이혼이라는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이기는 하나 어느정도 협의이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 당사자간 이혼에 대해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일정부분 이야기는 되었으나 세부적인 조율이 어려운 상황 등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법정에 출석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조율하는 변론을 거치게 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통상적으로는 1년정도 걸려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첫 조정기일에 당사자간 조율만 된다면 소장 접수후 두세달 이내에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


A와 B는 2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들에 대해 협의점을 찾았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기간은 약 두달 남짓이었습니다.  

조정신정서의 신청취지는 이혼소장의 청구취지보다는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항목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고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대방과 조율하여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은 당사자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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