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제 욕을 올리고 DM으로 욕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사건의 발생
A는 B가 헤어짐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의 인스타그램계정에 A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2. 해당 죄명
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B에 대한 욕을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표하겠다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최근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연인간의 협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사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고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행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한번 유포될 경우 걷잡을 수 없게 퍼질 위험성이 있는바, 사건을 인지하였을때 용기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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