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외국 판결이 있었는데, 미국 회사(원고)가 국내 회사(피고) 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판결이 필요하여, 제가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회사를 상대로 집행판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와 민사소송법상 외국법원의 집행판결 허가 요건
대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전속적 합의관할 인정
미국 회사(원고)와 국내 회사(피고) 사이에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계약이 있었는데,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 발주자(미국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합의관할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원고들에게 납품하기로 하여 계약목적물이 원고들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조지아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에 대하 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3. 미국 법원 판결
미국 조지아주 하급심 법원은 국내 회사(피고)의 계약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및 변호사 보수 합계 657,584달러의 배상을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4. 적법한 송달과 궐석 재판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과 조지아주 법원의 소환장을 헤이그 송달협약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이후 46일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 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 밖에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2022. 12. 14.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및 변호사보수 합계 $657,584(달러)의 배상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5. 피고(국내 회사)는 1심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외국 판결 승인 요건에 판결문 송달은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과 소환장 송달은 인정하였으나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지아주 민사소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판결문 송달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확정된 주문 기재 외국판결이 피고에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 항에 정한 위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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