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용역 분쟁 1심 90프로 패소에서 2심 95프로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IT 개발용역 분쟁 1심 90프로 패소에서 2심 95프로 승소
해결사례
IT/개인정보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IT 개발용역 분쟁 1심 90프로 패소에서 2심 95프로 승소 

민태호 변호사

일부승소

의****


IT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 사건만 20건 넘게 처리하면서 가끔 1심에서 예상과 다르게 안 좋은 결과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인 저도 황당한 결과에 놀라지만, 의뢰인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뢰인과 대화하면서 항소심 가서 좋은 결과 이끌어 내자고 다독이고,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90% 패소한 사건이 2심에서 95% 승소로 결론이 바뀌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이 무려 3년이 걸려서 내린 2심 결론이고 최근에서야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상대방) 발주사로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저의 의뢰인)는 온라인 강의 솔루션업체이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업체를 접촉해 보고, 의뢰도 해 보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PC와 모바일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개발해 놓은 솔루션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공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만 작성되어 있지 기획서나 디자인 없이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가 프로그램을 건네 주면, 원고는 그것을 보고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마켓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시켜 주었으나, 그로부터 3달 지나서 원고가 계약해제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내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로그램 미완성을 이유로 기 지급한 개발대금(5,50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지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개발사로서 프로그램 완성을 이유로 잔금 1,100만원을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2. 1심 진행과 결과

1심에서는 3회 기일 정도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다가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는 선고기일 2일 전에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가.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구글플레이에 업로드) 잔금 청구인용

지체책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 : 피고 입장에서 프로그램 완성을 인정한 것은 승소이었으나, 지연책임을 50% 인정한 것은 불만이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프로그램 완성이라면 전부패소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1심 선고 결과 - 화해권고결정과 반대 결과

가장 황당한 선고결과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프로그램 완성을 인정하였는데, 1심 선고 결과는 정반대로 프로그램 미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피고의 패소이었습니다. 판사도 그대로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도 동일하였는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결과이었습니다.

3. 2심(항소심) 진행과 결과

피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일의 완성 여부와 검수 진행 상황 등을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서면증언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반대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과연 변호사의 의사결정인지 알 수 없는 진행이 시작됩니다. 통상 증인이 신청되면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진행하고 , 상대방은 그 주신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원고는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합니다. 원고가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증인이 피고와 사업관계로 얽여 있어서 유리한 증언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부터 원고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선고는 하지 않고 1심 처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1심 선고결과 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선고기일을 무려 3차례 연기한 끝에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프로그램 공급 지연책임을 인정하지만, 원고의 귀책사유(추가 기능 요청과 수정 요청)가 더 많아서 피고의 책임을 20%만 인정하여 지연책임으로 손해배상을 64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1심 선고결과가 피고가 원고에게 6,700만원 반환(개발대금 반환과 지체책임 인정)하라는 것이었는데, 2심 결과는 원고가 피고에게 1,100만원(잔금 지급 인정 - 반소청구 인용)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40만원 지급하라는 결과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1,100만원을 얻어내고,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금액은 6,700만원이 6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의뢰인도 당일 선고결과를 듣고 상대방의 무지한 주장을 배척해 준 판결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3. 개발용역 관련 개발자의 시사점

개발자나 발주자는 계약서를 잘 쓰고 과업범위를 잘 정하기, 개발자 입장에서 발주자의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어 계약범위가 아니라는 확실한 코멘트 하기, 발주자의 요구로 추가개발이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고 계약기간을 지킬 수 없다면 개발기간 연장 계약을 쓰기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증거수집을 잘 해서 소송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