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상호명이 비슷하다고 상대방 업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쪽 가게 상호명이 사과당근인데 저희 가게는 당근사과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며 상호명을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예 다른 지역입니다.
저도 상표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분은 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굉장히 유사하여 연락해보라고 했다더군요.
단순히 상호가 비슷하다고 하여 상대방이 당사자분에게 상호를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영업을 먼저 시작하였는지, 동종업종인지, 상대방이 당사자분의 지역이 거리가 어느정도 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상법상의 상호전용권을 바탕으로 당사자분에게 해당 상호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