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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 취하 후, 같은 내용으로 재소송이 가능한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 3개월간 근무를 했고 퇴사 이후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건으로 근무했던 회사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선고는 27일 있을 예정인데 판사님께서 변론기일 날에 제가 대표이사(실 소유주 및 실 경영자는 별도로 있음)로 재직한 시기가 있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 불리하니 피고와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피고측과 합의를 위해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퇴직한 직원들은 실소유주(피고측)를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하며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실소유주에게 제기된 처벌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주면 저의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행위 없이 카톡으로만 지급 예정이라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소송 취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일단 취하하고 피고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선고일을 연기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를 진행하였으나 법무사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참고서면은 피고측에 전달이 안된다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측에 전달되어 오히려 저에게 이중행동을 한다고 합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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