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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경 누군가 새벽에 해킹으로 제 체크카드 정보를 가지고 대형쇼핑몰에서 30만원 짜리 POP카드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총 55회에 걸쳐 1485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카드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쇼핑몰측에서는 본인 아이디로 결제된것이 아니라고 취소를 안해주었습니다. [조사결과 아이디도 해킹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판명] 그래서 본인은 경찰수사를 의뢰하여 결재된 카드가 해킹을 당한 카드이고 사용한 장소가 중국 길림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은 원래 일주일의 환불기간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둘째. 새벽[3시경부터]에 55회에 걸쳐 동일한 거래가 1485만원어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던 점 셋째. 경찰조사 결과 해킹에 의한 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