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건을 하다보면, 계약서에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도록 전속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중재판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판정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아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결정 신청을 하여 허가 결정을 받으바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중재절차의 장점 및 특징
중재절차는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안 가고 단심으로 끝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는 통상 1회 ~2회 기일만 진행한 후 1달 이내로 중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선택된 분쟁해결 결과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임의로 이행될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임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적 수단에 의한 중재판정의 실현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은 집행절차에서 그 자체 당연히 집행력도 인정되어 독립적으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재판정은 본래 사적인 재판이므로 집행의 관계에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선언을 받아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역하자만,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판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이 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경우 집행문을 받아서 압류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중재판정은 별도로 법원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허가결정 신청 후 허가결정까지 소요시간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허가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1주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허가 결정을 하는 법원에서는 중재판정의 실체(중재판정이 잘못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법 제3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중재합의가 무효, 당사자가 중재절차 통지나 중재인 선정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중재찬정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등)가 없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중재판정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허가결정 해주게 됩니다.
심문기일은 대략 1달 이내로 지정되고, 심문기일이 종료되면, 1주 ~ 2주 이내에 결정문이 통보되게 됩니다.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집행문을 받아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취지와 관련하여, 중재판정 주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주문을 별지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 사건에 관하여 ~~~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 중재판정 결정문 사본이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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