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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팀프로젝트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출시를 목표로 한 AI 기반 피부분석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사용자가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면 피부 상태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추가로 화장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OCR로 전성분을 추출·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분석 이력 저장, 이미지 업로드 및 비교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피부 분석 결과, 화장품 사진, 추출된 텍스트, 회원정보 등이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떤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얼굴 사진 원본 또는 이미지 URL이 서버/클라우드/S3 등에 저장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경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얼굴 사진과 피부 분석 결과가 일반 개인정보인지, 민감정보 또는 생체정보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2. 회원가입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로 얼굴 사진 업로드·분석·저장·비교 기능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 분석 후 원본 사진을 저장하는 경우와 즉시 삭제하는 경우 각각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4. AWS, S3, OpenAI 등 외부/해외 서비스 연동 시 국외이전 또는 처리위탁 관련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5. 이용약관에 AI 분석 결과의 한계, 의료행위 아님, 오진 가능성, 타인 사진 무단 업로드 금지 등의 조항을 어떻게 넣는 것이 적절한지 6. 웹과 앱을 함께 출시할 경우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7. 실제 서비스 운영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할 동의 절차, 고지 문구, 삭제 정책, 보관기간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 단계는 정식 출시 전이며, 출시 전에 법적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차원에서 검토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