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내용증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채권·채무가 증명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효과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를 잘 활용한다면 원하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2.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게되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내용증명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조치의 첫 단계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 선임 이전에 직접 보낸 내용증명을 보게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법적인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미처 알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까지 기재하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법률효과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건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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