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 성공사례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 성공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전부승소

서****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 임승빈 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을 변론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계약해제란?


계약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해제는 ①법정해제와 ②약정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법정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제

②약정해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합의하여 정한 사유로 인한 해제

계약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 등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비를 구매하였으나, 판매처에서 보장한 성능이 결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매처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처에서 환불을 미루는 사이에 사업장 소재지에 홍수가 발생하여 사업장비까지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판매처에서는 침수된 장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수된 사업장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였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사업장비가 침수되었더라도 이미 행사한 해제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전부승소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 성공사례 이미지 1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사안이므로, 약정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침수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해제권의 행사는 유효하고,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승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승소]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 성공사례 이미지 2


계약해제권 행사 후에 침수가 되더라도, 계약해제는 유효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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