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판매처가 보장한 성능이 없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뒤 장비가 홍수로 침수되자 판매처가 "침수된 건 환불 못 한다"고 버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행사한 해제권은 유효함을 입증해, 매매계약 해제·대금반환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계약해제란?
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상대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①법정해제(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제)와 ②약정해제(당사자가 계약 시 합의하여 정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나뉩니다.
계약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미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권 행사로 다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해제·대금반환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임승빈 변호사와 해제권 행사의 유효성부터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환불을 미루는 사이 장비가 침수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비를 구매했으나 판매처가 보장한 성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제·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처가 환불을 미루는 사이 사업장에 홍수가 발생해 장비까지 침수됐습니다. 그러자 판매처는 "침수된 장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침수된 장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장비가 침수됐더라도 이미 행사한 해제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전부승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이므로, 약정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해제권을 행사한 뒤 침수가 발생했으므로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임승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승소했습니다.
계약해제권 행사 후 목적물이 침수되더라도, 이미 행사한 계약해제는 유효합니다. 계약해제·대금반환으로 막막하시다면, 내 사건도 승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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