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쌍방폭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폭행 무죄] 쌍방폭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무죄] 쌍방폭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무죄판결

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 주장하는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쌍방폭행이란?

폭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 사건을 맡아보면 가해자가 오히려 맞았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상해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 근처에서 가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막기위해서 가해자와 일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로 맞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의뢰인과 가해자를 모두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무죄판결


변호사는 이 사건 현장 근처에 CCTV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존재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반대로, 의뢰인을 폭행한 가해자는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현장 CCTV는 무죄 입증의 핵심증거가 될 수 있으나, CCTV의 일반적인 보관기관은 2~4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신속히 확보해야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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