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맞고소해, 외형상 전형적인 쌍방폭행이 되어 함께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CCTV로 방어행위였음을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쌍방폭행 무죄, 가능한가요?
먼저 맞은 사람도, 맞고소를 당하면 가해자로 몰립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맞은 사람이 고소하자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며 맞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양쪽을 모두 입건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였던 사람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외형상 "서로 때린" 사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상해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내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였는지,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객관적 증거와 변론에 따라 한쪽은 무죄, 다른 쪽은 유죄로 갈립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맞고소를 당하고도 "내가 맞은 게 사실이니 그대로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진단서까지 낸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피해자였던 사람도 유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로 맞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실관계·증거 확보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먼저 맞은 건 나인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밀자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근처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일부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맞고소했고, 외형상 전형적인 쌍방폭행 구도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두 기소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목표로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쌍방폭행 무죄 판결
위와 같이 법원에서 상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맞고소로 함께 기소된 불리한 구도를, 객관적 증거로 뒤집어낸 결과입니다. 반대로 의뢰인을 먼저 폭행한 상대방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현장 근처의 CCTV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무죄 입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현장 CCTV 신속 확보 —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선후관계 입증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영상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방어행위 성격 부각 —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적극적 유형력 부존재 — 상대를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해 인과관계 탄핵 — 상대방이 넘어진 경위와 상해진단서 내용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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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폭행·상해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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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 판결 (📍현재 글)
2️⃣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주장에도 유형력·고의 부존재로 불기소
3️⃣ 공동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느라 CCTV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면, 진단서를 낸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유죄가 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변호사가 영상 증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방어행위임을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건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보통 2~4주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폭행·상해로 맞고소를 당하셨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내 사건도 무죄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빠르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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