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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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만나고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저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사실이 아닌것들 위주) 다닙니다. 여자친구가 연락하여 뭐하는 거냐고 묻자 본인이랑 헤어지고 만난 사람이 행복해 하는 꼴을 보기 싫다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행하게 만들거고 그후엔 자기는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여자친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잘 지켜보라는 등의 말들이 솔직히 너무 겁이 납니다. 저런식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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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불안감조성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자분이 입고 있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에게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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