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어렵자 월세를 연체합니다. 연체된 월세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더 이상 영업을 못하자,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연체된 월세는 당연히 지급하지만, 원상복구는 제대로 끝낸 상태에서 보증금을 줄 때까지 짐만 안 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가를 쓰지는 않았어도 어쨋든 인도를 안 했으니 인도할 때까지 모든 월세도 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 연체 월세 외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깁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상가 임대차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분명한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부당이득 이란 실질적 사용 수익이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점유만 하고 보증금 줄 때까지 인도만 거절한 것은 실질적 사용수익이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인도와 부당이득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아가 연체차임은 정확히 계산해서 인정하고, 원상복구도 제대로 마무리 한 점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승소)
의뢰인은 보증금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연체 차임은 공제했지만 추가 부당이득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판례가 정확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 소송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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