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자녀 2명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각각 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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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자녀 2명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각각 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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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자녀 2명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각각 해결한 사건 

조석근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결정

서****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자매이고 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정확한 재산상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약간의 빚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해본 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2명인데,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둘다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저희 로펌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상속인 2인일 경우, 1인은 상속포기, 1인은 한정승인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둘다 상속포기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할 번거로움이 있으며, 둘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향후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때 2명 모두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동생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공고, 최고, 청산 절차까지 한번에 마무리 해 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자녀)과 피상속인 보험금 (수익자 망인)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해서 가정법원에 재산명세표를 제출해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동생인 상속인은 상속포기 결정을, 언니인 상속인은 한정승인 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행여나 추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한정승인 결정은 1인이 받았음으로 동생까지 소송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더욱 간편하게 방어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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