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전과기록 조회 가능한 대상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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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전과기록 조회 가능한 대상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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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전과기록 조회 가능한 대상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되는지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남는

‘전과기록’ 조회 가능한 대상은 어디까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형 면했으니 마냥 안심? 벌금형전과기록 당사자 사망 시까지 삭제 불가합니다

형사법적으로 선고되는 처분의 종류와 전과기록 유무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전과기록,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벌금형전과기록 조회 가능한

대상 및 취업 시 불이익이 되는지


전과가 남는 것을 우리는 흔히 ‘빨간 줄이 그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에 처해졌거나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경우에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오인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약식기소를 통해 극히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되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빨간 줄 즉,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벌금형 전과기록 및 범죄경력자료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살펴보고, 벌금형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전과기록 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과태료, 과료, 벌금형 차이와 전과기록 유무 역시 함께 다뤄보고자 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형사법적으로 선고되는 처분의 종류와 전과기록 유무


과태료, 벌금, 과료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드리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이전의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의 수위는 어떠한 혐의로 연루되었고 당사자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지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결정되는데요. 이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벌금형전과기록을 남겨질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가 되고 결격기간동안 면허 취득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이는 행정벌의 한 종류로서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즉, 행정청에서 금전상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해진 질서, 규율을 위반한 사건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상 범죄 구성하지 않기에 당연히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지만 가볍게만 생각해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료의 경우 노상방뇨와 같이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가벼운 사건들에 있어 내려지는 금전적인 제재인데 경범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과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30일 내 노역장 유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본 포스팅 주제인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로 유기징역형, 금고형에 이어서 중대한 처분에 속하며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짚어드렸듯이 형법에 따라 형의 종류는 8가지로 나뉘는데(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우리가 흔히 전과기록이라 통칭하는 3가지의 유형에 따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미 소제목에서 확인하셨듯이 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말소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구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이 남으나 관리 주체가 군검찰부, 검찰청 / 등록기준지 행정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데 선고유예 면제 사실, 집행유예 취소된 사안 등도 남게 됩니다.


수형인명부·명표에 남는 내용은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지만 벌금형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을 해야만 삭제 즉, 기록의 말소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과기록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것일까요?


3️⃣ 벌금형전과기록,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벌금형전과기록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조회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형 집행 위한 조회, 재판을 목적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위의 용도 외에 타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거나 열람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은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전과확인용 회보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을 임용하는 절차나 수사, 재판, 병역의무, 보호관찰이나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 등으로 우회하여 조건을 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이를 준비하는 이들에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채용을 위해서라면 성범죄경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동종이력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양형 사유를 갖췄음을 검사에게 초기 단계부터 피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난이도 높은 형사 사건들을 수임해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 이력을 갖춘 저, 박영수 변호사는 초기 법률자문에서부터 마무리 절차까지 전 단계에 직접 임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이어져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형사 사건이라는 점 재차 강조를 드리니, 오늘 포스팅 내용 읽으시고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하단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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