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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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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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내 자녀에게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청소년보호처분’

청소년보호 처분은 1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범죄 행위더라도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형법과 소년법 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10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처벌이나 보호처분도 받지 않으며, 10세부터 13세까지의 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동시에 청소년보호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임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10세 이상부터면 받게 될 수 있는 청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보호처분도 전과기록이 남을까?


실제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이나 보호처분의 종류, 효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쉽게 말해 범죄인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처분입니다.


청소년보호처분은 사회적 책임과 성숙도,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효과와 탈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처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전과자’는 아닌 것입니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경계선에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그 영향력과 타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청소년보호처분의 종류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가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총 10가지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의 경우에는 보호자 혹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잘 돌보라는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장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에서의 징역형과는 달리 청소년보호처분의 일종이기에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사처벌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처분 1호-10호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간)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간/1년 연장 가능)

6호 :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의료시설 감호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한 달 이내)

9호 : 단기 소년원송치(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송치(2년 이내)


형량을 선고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지만 소년원 송치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에 반드시 보호처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원송치의 경우 형사처벌 보다는 비교적 낮은 처분이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처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에


소년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알아 본 10가지의 소년법상 처분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이 학생이던 시절을 생각하고 현재 아이가 연루된 문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안일한 판단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아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교육청출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소년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저, 박영수 변호사가 직접 자녀분의 사건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있도록 확실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보호사건인지 또는 형사사건인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등에 능통해야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연히 다른 역량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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