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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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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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고려중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약식처분 정식재판 청구 대상되기 위한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의 준수’

유리한 결과만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자문 필히 거쳐야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는 피해자 고소나 제3자의 고발로 개시, 입건이 되는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수사한 뒤 송치, 불송치가 결정, 송치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식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약식 처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사인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서류상으로만 재판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들만을 검토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인 것인데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구약식처분에 의한 약식명령에 관한 불복 의사를 표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 약식명령에 대해서 가벼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 역시도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독보적 이력을 갖춘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친 후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길 미리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1️⃣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대상되기 위한 요건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서면상의 내용을 통해 벌금이나 과료 그리고 몰수 등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따로 공판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식 절차를 따르는 것인데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소유예는 이름 그대로 기소가 유예된다는 의미이기에 따로 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음, 서류상으로만 과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해 ‘구약식’이라고 일컬음

이외 약식절차에서 이어진 재판이라 하여 ‘약식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식처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단 처벌 수위가 높지만 대신 정식 기소 또는 구속 기소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처분 수위가 약한 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식처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약식을 청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검사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14일, 즉 2주일 이내로 약식명령이 진행됩니다. 그럼 피고인이 본인의 범죄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여 고지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의 준수’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본 등본을 피고인, 검사에게 각각 송달하고 피고인이 이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하게 될 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는 이전 처분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었던 특성 탓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처를 받거나 벌금을 보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단 것에 아쉬움, 억울함이 남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약식 역시도 선고를 받은 것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전과기록이 남기에 성범죄의 경우라면 보안처분이 병과가 될 수 있고 직업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하지 않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관련 경험이 적거나 없는 개인이 직접 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 검토 통해 내리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3️⃣ 유리한 결과만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자문 필히 거쳐야


✔ 밑져야 본전? 벌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형종 상향 금지)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관해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 형을 선고할 순 없다’ (ex. 벌금-> 징역형 불가)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형을’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ex. 벌금 100->1,000만원)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는 피고인, 법률대리인, 검사 등으로 제한이 되는데 2017년 이전까진 정식재판 청구가 된 사안에 대해서 종전(약식명령)보다 중대한 형이 선고가 될 순 없으나(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후엔 형종의 상향의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의 종류가 더 높아지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전에 결정된 벌금 액수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단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구에 앞서 득실을 따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단 것인데 충분한 법률적 검토 및 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단 것 기억하시어 법률사무소 로유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도움 받기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는 재산범죄, 단순범죄, 강력범죄 등 광범위한 유형의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온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는 오롯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만의 밀착 조력, 케어를 얻고자 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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