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고려중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구약식처분 정식재판청구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음, 서류상으로만 과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 ✔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해 ‘구약식’이라고 일컬음 ✔ 이외 약식절차에서 이어진 재판이라 하여 ‘약식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
✔ 밑져야 본전? 벌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형종 상향 금지)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관해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 형을 선고할 순 없다’ (ex. 벌금-> 징역형 불가) ②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형을’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ex. 벌금 100->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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