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 남는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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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 남는지 궁금하시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자녀가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받는

소년보호처분전과 남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수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소년보호재판'과 그 결과인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효과

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이 남나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 남는지 궁금하시다면


올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4만 3,0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법원 결정, 판결 등에 내려진 소년보호 사건 중 절반이 넘는 61% 가량에 해당하는 2만 명이 오늘 주제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부터 절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아동, 청소년 범행을 장난이나 어린 아이가 한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소년 범죄 사건 구분,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형사/보호 처분 모두 불가합니다

②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음

③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 형사/보호 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 자녀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고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서부터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에 특화된 역량 갖춘 변호사와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전문로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저, 박영수 변호사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전과 여부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효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가능한데요.


소년재판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처분 변경의 재판으로 더 중한 보호처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존재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벌의 강도가 세지는데 하단 표에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 남는지 궁금하시다면 – 1~10호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최장 6개월이며 연장 가능

2호 : 100시간 내의 수강명령

3호 : 200시간 내의 사회봉사에 대한 명령

4호 : 1년 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2년 간의 장기적 보호관찰 – 1년의 연장을 할 수 있음

6호 :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의료시설 감호위탁

8호 : 한달 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6개월 내의 단기적 소년원 송치

10호 : 2년 내의 장기적 소년원 송치


이처럼 보호처분이라고 하여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길게는 2년의 소년원 송치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년법 32조 6항에 따라 소년이 받은 보호처분은 그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보호처분전과도 남게 되는 것일까요?


2️⃣ 소년보호처분전과 비롯한 불이익이 남나요?


‘전과’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범죄기록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수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인 수사경력은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이 된 이후에 삭제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기록상에만 남을 뿐 소년보호처분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록 역시 14세 미만이라면 따로 기재가 되지 않음). 애초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범죄 사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처분을 받아 뉘우친 소년이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는 목적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운데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있던 시점에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전 이력으로 상습범으로 보아 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선고 86도2725판결, 90도887판결 참고). .


더불어 6호부터 10호와 같이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 처분의 경우 학교 출석이 불가해지므로 학업에 지장이 갈 것이고 소년원에 다녀왔단 것으로 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실무상 차별을 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3️⃣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집행이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가볍게 끝날 것이다 등의 안일한 대처로 후회를 남기고 자녀에게도 상처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역량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처분이란 특수한 제도가 존재하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학교폭력, 소년 사건 전문 로펌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노하우, 소년법에 대한 해박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혐의 부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유익한 대처가 아닙니다.


소년범죄 처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이를 모두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 앞두고 교육청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해 전 과정에 걸쳐 제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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