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무엇일까요?
‘민식이법’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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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무엇일까요?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것들이 발달된 사회에 살다 보니 없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만큼 도로에 차량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쓰면 약, 못쓰면 독이라는 말처럼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자칫 생명을 앗아가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여러 법률로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고, 법률 위반에 의한 사고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한 것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하여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같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의 사상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자동차 등은 시속 30km 이내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등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됨에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30km 이내 규정속도를 지켰는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도 살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에서 내려서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거나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처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민식이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주의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했고, 초기대처를 잘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이를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경우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가 되기도 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고, 효력을 가진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합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법률적 지식 없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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