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후 퇴사?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료 삭제 후 퇴사?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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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자료 삭제 후 퇴사?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초기에만 해도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어느새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경기 역시 쉽사리 되살아나지 않고 있죠.
날이 갈수록 강도 높아지는 거리두기 방침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계획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다니던 직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를 상대로 나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닌 자진 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트러블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 등 좋지 않은 사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역시 퇴사하는 순간에도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가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 자신이 진행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회사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오히려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어떠한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퇴사 전 자료를 삭제하는 분들은 ‘내가 만든 자료이니 남겨두고 싶지 않다’거나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본인이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서 가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월급을 주며 만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만든 자료라면 그 자료는 회사의 것이 되고,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또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소유물의 보호법익을 침범하여 효용을 해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재물은 물론 토지나 건물, 물건 등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데요.
업무 중 작성한 자료는 전자기록물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범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퇴직 시에는 기존의 자료를 온전히 회사에 반납해야 하므로 삭제를 하지 않아도 서류 내용을 일부 감추거나 수정한다든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야간에 이뤄졌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진행한 경우, 2인 이상이 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수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업무자료를 암호화한다거나 허위정보를 기록하는 등 자료를 수정, 변형, 삭제하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손해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앞서 말했듯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행한 업무자료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직을 하는 데에 이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이직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배임죄가 아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자료를 지웠거나 손상시켰다고 해서 모두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나 손해배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혐의는 자료의 삭제에 고의성 여부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했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재직기간 중 백업의 필요성이나 파일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실제로 얼만큼 손해를 봤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반된 것인지, 어떤 증거로 어떻게 소명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증명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퇴사 전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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