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은?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은?
법률가이드
이혼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은?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여론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여성들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보다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백년해로하면 좋겠지만 헤어짐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겨진다면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었던 것을 다시 법률적으로 남남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부 양측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고,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항에 관해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두 사람의 이혼 의사와 재산 관련 부분만 의견이 일치하면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의 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혼 의사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양육권을 가지길 원한다든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의견조율이 어려울 때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부부 중 한쪽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아 부부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로 조정담당판사가 협의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 합의를 유도해줍니다.
다만 조정내용은 재판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정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두 사람 간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즉 둘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이거나 이혼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다소 모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이는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매체를 통해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놓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이혼 방법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의견이 일치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협의는 어렵지만 소송은 부담스러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이혼조정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 없어 보다 빠른 이혼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된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혼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이에 맞는 준비와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쉬지 않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현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