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담보의 실행)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담보의 실행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의 담보대출의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설정권자는 해당 담보를 경매, 공매처분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임의경매 등을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고,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 시기는?
채권자는 대출금 만기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신청 전, 채권자가 임의경매 등을 신청하였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통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이나 중지명령은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나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이 불가한건가요?
가능하지만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와 연락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원리금 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별제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혹 담당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변수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별제권자의 권리이기에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대출실행기관은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 등은 협의 자체가 불가하기에 ① 신용회복위의 주택채무조정제도 ② 담보대출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만 합니다. 단, 주택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