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 그 대처법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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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 그 대처법과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혹은 게시글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려면 그 게시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과거 명예휘손이 사회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파성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피해자로서도 그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 전파력은 상상을 초월하므로 빠르게 대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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