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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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그 절차는? 

이희범 변호사

상속포기와 그 절차는?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뉘며 이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적극재산만 상속을 받고, 상속채무는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의사를 신고해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상속인들이 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기에 꼭 다음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거나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아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며느라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요?


사례와 같이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들었다면서 아내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일 뿐 가족은 아니기에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이 며느리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일까요? 만약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자녀가 피상속인 부모보다 먼저 사망 또는 동시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었어야 할 자녀의 상속권은 공동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로 대습상속됩니다.



상속 절차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만 상속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은 그냥 단순승인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상속재산이 정확하지 않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피상속인이 그 전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등 꽤나 복잡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셔야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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