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재건축 조합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흥시에 위치하여, 재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흥시의 한 구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정하고 시흥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였습니다. 원고 조합은 입주를 앞두고 전 조합 임원들이 과도한 용역비를 부담시키거나 중복 용역비를 나가게 하는 등의 업무 집행으로 조합의 사업성이 안 좋아 지게 되었다며 원고 조합의 과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고 이후 과거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조합장 및 조합의 감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조합장은 불법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조합의 감사 역시 필요한 직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해태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 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분은 의뢰인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 재직했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합의 일방적 주장으로 자신이 범죄자처럼 느껴지신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재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조합장 및 집행부의 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② 원고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③ 의뢰인인 피고가 조합의 감사로서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여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 중 한 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면서 ① 조합 집행부에게는 불법행위가 없으며 ②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피고인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임무해태에 있어 중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있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이 조합이 실제 입은 손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는 구체적으로 손해의 정도 및 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히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 주장까지도 모두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송제기 1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재건축 조합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