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망하게 이혼 하는 방법, 이혼 꼭 소송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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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망하게 이혼 하는 방법, 이혼 꼭 소송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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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현망하게 이혼 하는 방법, 이혼 꼭 소송이 필요할까? 

이희범 변호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하시고도 막상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사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혼이 처음이기에 그 절차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드뭅니다. 이혼은 꼭 소송절차에 따라 판사님의 판결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이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권하지 않으며, 이혼이 꼭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과연 이혼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것일까요?



이혼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으로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의 유책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한 가장 빠르고 간단한 이혼 절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혼한 가장 많은 부부들이 선택한 이혼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는 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혼 방법으로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를 제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관여하지 않기에 협의이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국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에 조정이혼 절차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는 이혼의 방법으로 그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기 위한 이혼 방법입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기에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는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청구를 하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어 부부 쌍방 또는 대리인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절충안을 찾아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그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불가한 경우 소송절차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거나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그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불가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에는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 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입증자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고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합의에 대한 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기에 1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 후 조정이혼을 신청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그 기간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 두사람이 진실된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빠르면 1개월에서 2개월만에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 따라 합의의사는 확인하였으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숙려기간을 거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리며, 부부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혼 제도를 선택해야,,


사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혼을 생각하는 개인 각각은 그 이혼의 사유와 재산상태, 미성년자녀의 유무, 상대방에 대한 믿음 등 이해관계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혼을 하실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협의이혼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경우에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결국 서로 피투성이가 된 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청구하는 양육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에 가장 알맞은 이혼방법이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각 이혼방법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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