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출국한 외국인과의 이혼소송 절차와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2022년 초순경 중화인문공화국 국적의 여성 B씨와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22년 7월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2022년 9월경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출국한 후 A씨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를 찾지 말라."라고 말을 한 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개월간 B씨를 기다리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A씨는 2023년 5월경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출국한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를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고, 추후 서울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B씨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과 함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출입국 사실증명에 따르면 B씨는 실제로 2022년 9월경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더 이상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B씨가 출국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9월경 재판기일을 지정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B씨도 이혼의 의사가 있다는 간접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두절이 된 후 수년이 흐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비록 출국한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밖의 간접사실로 인하여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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