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6.12.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신청
2023.06.27. 금지명령 결정
2023.08.13. 회생위원 업무보고
2023.09.13. 개인회생 개시결정

월 변제금: 153,927원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원금의 7% 상당액
사건개요: 신청인은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1인을 두고 있는 가구입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월차임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연령이 극히 낮고 이를 배우자가 반드시 부양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3인가구 생계비를 요청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에 신청인과 미성년자 1인, 총 2인가구 생계비를 책정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도 월 변제금은 20만원 정도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것이 변제에 유리하기에 월차임 중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초과분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여 월 변제금을 153,927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히 낮은 변제금과 변제율로인해 변제금을 상향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보정권고가 2회 나왔으나 장기간 소득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청인 또한 도박, 비트코인으로 채무를 진 것이 아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통상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업무보고가 올라가면 1주일 내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나 금년은 작년대비 전국적으로 신청건 수가 1.5배정도 증가하여 보고서가 올라가도 개시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들은 개시결정이 지연될 경우 미납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변제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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