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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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인용 사례 

김용대 변호사

승계집행문 이의 인용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인용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오랜기간 아버지인 B씨와 떨어져 살았고, 20207월경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B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인 B씨와 연을 끊고 살았었기 때문에 간이하게 B씨의 장례식만을 치른 후 B씨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그 후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6월경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인 C씨가 2017년경 아버지인 B씨에게 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C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B씨의 사망당시 A씨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A씨의 딸인 X씨가 포태중이었고, 202012월경 태어났으므로 X씨가 그 채무를 갚고 갚지 않는 경우 조만간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연을 끊고 살기 위해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혹시나 아직 만 3살도 되지 않는 자신의 딸이 채무를 짊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 결과 본 사례는 민법의 개정된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을 때 아버지인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X씨의 법정대리인으로 X씨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X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X씨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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