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인용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오랜기간 아버지인 B씨와 떨어져 살았고, 2020년 7월경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B씨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인 B씨와 연을 끊고 살았었기 때문에 간이하게 B씨의 장례식만을 치른 후 B씨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그 후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6월경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인 C씨가 2017년경 아버지인 B씨에게 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C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B씨의 사망당시 A씨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A씨의 딸인 X씨가 포태중이었고, 2020년 12월경 태어났으므로 X씨가 그 채무를 갚고 갚지 않는 경우 조만간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와 연을 끊고 살기 위해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혹시나 아직 만 3살도 되지 않는 자신의 딸이 채무를 짊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와 상담 결과 본 사례는 민법의 개정된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을 때 아버지인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X씨의 법정대리인으로 X씨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X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X씨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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