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산림청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의뢰인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의 기간 동안 2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오다가 근무기간갱신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은 즉시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산림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다투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산림청이 의뢰인의 근무기간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의뢰인이 받은 '불문경고(정식 징계가 아님)'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이러한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내린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계약직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무사를 통하여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해고무효 등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본질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므로 이 쟁송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승소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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