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차량 절도 혐의와 얽히면 큰 처벌 받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차를 소지하거나 렌트를 할 수도 없기에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의 죄를 범하였다면 남의 차량을 훔쳐서 타는 차량 절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져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만일 차를 빌렸다면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훔쳤거나 위조했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범죄들의 처벌 수위와 만약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차량 절도 혐의와 무면허운전
- 형량 -
성인들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여 모든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실형선고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1.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34조,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 절도죄 오토바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남의 차를 훔쳐서 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어떻게 절취했는지에 따라 그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
3. 특수절도죄 만일 여러 명이서 자동차를 훔쳤거나 절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절도죄보다 더 중한 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면 별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절도죄를 벌였다면 동승자도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 비해서 처벌 강도는 약하겠지만, 만일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방조죄와 함께 절도죄 등도 적용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 차량 절도와 무면허운전
- 소년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사건 진행에 따라 미성년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소년의 환경, 성행, 자질 등을 분류심사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결과통지서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나 면접조사시 진술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변호사는 소년을 접견하고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분류심사관 면담시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해 조언을 하고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에 수사기록, 소년분류심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열람신청하여 검토한 뒤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고 소년에게 안내해주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더라도 소년사건 전반에서는 성인사건과 다른 특수한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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