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벌은 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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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벌은 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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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벌은 아동학대일까? 

조기현 변호사

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벌은 아동학대일까?

아동을 신체적이나 성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는 아동학대는주체가 주된 양육자인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학교나 교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를 일컫는데요.

만약 학원에서 아이를 체벌했다면 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할까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간을 정해져 있는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학대를 하지 않기 위해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참작한 제외 역시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학원의 이러한 체벌에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모의 허락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인지 혹은 훈육인지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와 아동을 훈육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렇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등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학대와 훈육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학대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하는 행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등의 학대행위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등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의 주체는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기관의 선생님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훈육은 아이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습관을 형성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육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벌을 적절히 사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훈육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학대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힘이지만 훈육은 아이들에게 일정한 규칙과 행동을 가르치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벌이 아동학대인지 혹은 훈육인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공부방 초등부 강사인 A는 2017년 당시 8세였던 B군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공부를 잘 가르쳐달라는 의미로 체벌을 해도 좋으니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2017.1.30.경 피해아동 B군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으며, 2017.2초순경에도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2017.7경에는 피해아동이 사무실 직원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아동의 교육을 맡을 당시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체벌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행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2심법원 또한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부모의 허락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까?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도 위 형법 제 24조에 해당하는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법 제 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법 제24조의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학대행위로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법 제273조에 학대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이 인지능력이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복지권은 A의 주장처럼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


<?>  부모 혹은 본인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아동학대일까?

위 사건의 판결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8고단79 판결).”라고 하며 아동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이라 하더라도 학대행위를 승낙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 2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체벌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부모에게 받았더라도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벌이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라면 행위자는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체벌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판결을 통하여 아동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허락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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