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진행되는 절차, 불이익과 해결방법
과거 보람양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보람튜브’가 아동학대 요소가 있다고 고발을 당해 부모가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신고를 당하면 형차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보람튜브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사소한 오해나 주변과 갈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이후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와 불이익,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란?
아동보호사건 송치란 아동학대 범죄에서 아동들과의 관계나 평소 교육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벌보다는 행위개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동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행위자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아동이나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취업제한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지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아동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원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이익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동학대범이 됨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이죠.
<친부모 아동학대> 보호처분 결정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친권상실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자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및 친구너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 교사등 아동학대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자격정지, 운영정지 폐쇄, 교습정지 폐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사실만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됩니다. 학교 교사라면 보호처분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이익 해결방법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라면 아동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유사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7일 이내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거쳐 내린 결정이 항고심에서 바뀌려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