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스토킹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고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스토킹과 관련하여 강력범죄가 2, 3차로 나타남에 따라 법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스토킹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안일하게 대응하면 결코 안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처벌벌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으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라면 처벌형량을 더더욱 가중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며, 이때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준비하여 스토킹 고소로 부터 실형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고소,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스토킹의 대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스토킹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를 살펴보면,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길 등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 음성, 영상, 사진 등을 보내는 행동

 

선물이나, 물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동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동

 

주거지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

 

이처럼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스토킹의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한번만 행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행동이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한 경우

 

특히, 스토킹의 요건중에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실형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해,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고소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요건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립요건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요건은 다르기에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요건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고소, 혐의가 명백한 경우 대응방법은?

   

우선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선고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최근에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스토킹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추후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경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에게 행한 경우이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고,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져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상황이라면, 관련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달라지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고소에 대해 감형을 받고,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