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 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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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 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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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유포, 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차인환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우리법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명백히 법범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유포죄는 법적처벌을 할 수 있는 죄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유포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법령에 의해 처벌이 이뤄져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즉 이말인즉 유포한 동영상이 불법촬영한 동영상인지, 단순 음란물인지, 또는 아청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처벌형량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영상유포죄, 구체적인 처벌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을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포한 동영상이 만약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했을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카촬죄의 경우 불법촬영물을 반포, 제공, 임대, 판매,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만큼 중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 이경우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 아청물이라면 더 처벌 무겁습니다.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유포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했을 때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아청물 영상을 유포했을때에는 징역 3년이상의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금전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면 벌금형없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동영상 유포죄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특히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선고받게 되면 평생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처분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영상 유포관련 혐의를 받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영상유포죄 처벌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범죄와 달리 동영상유포죄는 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적 없다는 식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있을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본인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범행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때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에 동영상유포죄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즉 이말은 아청물인 동영상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유포했다면 고의성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처벌을 최소수준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변호사 도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실제 동영상 유포죄로고소가 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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