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사기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감형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형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처벌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형량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처벌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기죄 대응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내어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시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추후 선처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여 처벌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우 범죄를 당했기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많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기죄 형량을 낮추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노하우가 많은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니 꼭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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