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전대차사기에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일어나는 물품거래 관계에서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기망행위는?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015 도 6905)
②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원금을 반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기간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은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2013 도 3631)
③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김 채 피해자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40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