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와 입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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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와 입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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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와 입양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입양의 방법

입양이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을 제외하고 그 방법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존속이나 연장자만 아니라면 입양하려는 자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친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부모가 친권상실을 선고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친생부모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하며, 만약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양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방법에 따른 차이점


일반입양

1. 입양된 양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2. 기존에 맺었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양부모와의 친족관계 형성 및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또한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4. 양부와의 친족관계는 형성되나 성과 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추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서 변경은 가능함)


친양자입양

1.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한 부모의 친권만 따르기에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의 친족관계만 형성됩니다.

2.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3.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에 친생부모의 상속권은 잃으며,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을 가지게 됨

4. 친양자입양 신고 시, 성과 본이 양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또는 입양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재혼가정이라면 아마 위 문제로 카페 등에 가입하셔서 다른 가정의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인터넷 검색 및 상담을 받아보는 등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간혹 많은 고민 끝에 자녀의 친양자입양을 결정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몰래 자녀 몰래 친양자입양을 원하시지만 자녀가 14세가 넘어서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친양자입양이 불가하신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때면, 저희도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신지 알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고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자녀의 성과 본의변경 입양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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