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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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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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무죄선고 

이희범 변호사

무죄 선고

[ 형사 성공사례 ] 기획부동산 사기 무죄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부천시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OO주식회사를 설립한 공동피고인 K씨와 함께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집하여 시흥시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 개발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고객에게 설명한 후 지분을 할당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 A씨는 위 회사로부터 땅을 구매한 매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흥시 폐염전에 앞으로 실리콘 벨리가 들어서 크게 오를 것이다. 공무원 내부정보도 입수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발이 된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속아 시흥시 방산동 임야 165㎡ 매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전혀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자신은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였고, 의뢰인을 비롯한 K씨는 토지를 공유지분 형식으로 판매하여 총 80명에게 지분등기 이전을 할 계획이었고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확한 면적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매하도록 하여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며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임이 분명하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던 직원이자 대표의 지인으로서 대표와 함께 시흥시에 위치한 땅을 구입하여 지인 및 영업사원들이 데려온 땅 매수인들에게 지분으로 땅을 팔았다고 형사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토지를 여러 명의 공유로 혹은 지분별로 판매하여 등기한다면서 땅을 판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사기 사건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에 기소된다면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사 단계, 검찰단계, 공판단계에서의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이익을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절차에 동행하여 논리적인 진술 정립 및 기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고 대질심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상반되는 내용이 많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고 결국 구공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사전에 열람/복사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이 없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탄핵할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법정에 세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이 종료되고 검사는 초범임에도 2년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정에 나와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믿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부동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무죄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점, 기소된 경우 무죄가 나올 확률은 2%도 채 되지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무죄의 판결을 얻어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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